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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6.6%가 안전 등의 사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구자근 국민의힘(경북 구미갑)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전기차 충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 5488개 가운데 337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유는 ▲위험표지판 미시설 37.8% ▲접지 20.2% ▲누전차단기 관련 부적합 16.7% 순이다.
대부분의 충전시설에는 관련 규정 미비로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충전기 강제 정지 기능이 없어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 커넥터와 부품은 방수가 되지 않아 감전위험까지 확인됐다.
구 의원은 "전기차 충전 시 화재가 발생하면 중대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D급화재용 금속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며 "비상 상황 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 무방비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수나 방진 관련 규정이 충전장치로 한정돼 있어 커넥터 등의 부위가 노출돼 전기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정검사를 충전장치만 한정하지 말고 커넥터, 플러그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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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