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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여 수감생활까지 했던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1년6개월, 다른 3명은 징역 1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3개월의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2시16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B씨의 가방을 뒤져 온누리상품권 5만원과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 혐의로 수감돼 징역 2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9월16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사이 19번의 절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평소 '훔쳐야 한다'는 환청을 듣는다"며 "환청이 들릴 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해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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