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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다음달 17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수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능 사흘 전인 다음달 14일부터 약 5일 동안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일부 중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러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지난해 2022학년도 수능 때도 시험 1주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지난 4~10일 기준 18%를 기록했다. 인플루엔자(계절성 독감)를 동반한 겨울철 재유행도 예측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능 사흘 전인 다음달 14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이 치러지는 20여개 중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했다. 이는 시험 다음날까지 적용되며 관할 시·도교육청이 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기간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업체에도 대면 수업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코로나19 유행 첫해부터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했다. 이에 정부는 시험장으로 쓰인 학교의 방역 등을 위해 권고 기간을 시험 다음날인 다음달 18일까지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응시를 위해 일반 수험생과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시험장(1265개)에는 시험 당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2318실)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진이나 가족의 감염에 따른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도 확보했다. 이날 기준 총 108개 680실이 마련됐다. 이는 격리된 수험생을 최대 4683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은 이날 기준 24곳, 총 93개 병상을 확보했다.
정부는 수능 2주 전인 다음달 3일부터 격리 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운영한다. 시험 당일에는 교육부가 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수험생이 자주 찾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에 나선다. 시험 이후엔 시험장 소독과 수험생, 감독교사 등에 대한 코로나19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에도 돌입한다. 각 시도는 교통이 불편한 도서·벽지에 사는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세운다. 폭우·폭설을 대비해 제설 대책과 대체 이동 수단 투입 계획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까지 지진·화재에 대비해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도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해 지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의 보안 유지를 위해 경비 체계도 마련한다. 문답지를 옮길 때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시험지구별로 교육부의 중앙협력관이 파견돼 인수부터 운송, 보관까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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