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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이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자녀가 있는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BNK금융이 부당하게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난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당거래 의혹 관련해 BNK금융지주와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해 BNK금융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채권 몰아주기 의혹,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문제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김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업 센터장으로 이직한 뒤로 한양증권의 BNK계열사 채권 인수 금액이 2019년 1000억원에서 2022년 8월 1조2000억원에 늘었다"며 "김 회장이 추천한 BNK 사외이사 중 한 명이 과거 한양증권 대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18년 4월 BNK자산운용이 펀드를 만들었고 2020년 5월 만기 때 환매가 불가능하게 되자 BNK그룹에서 BNK캐피탈에 우회대출해 자산운용사가 환매 불가능한 펀드를 처리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계열사 동원과 관련해) 혐의 첩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가 맞다면 법규 위반일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가진 권한 내에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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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