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신상 유포' 등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주환의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범죄 및 보복범죄에 취약하다. 이에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내려도 실제로는 이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시간으로 확인과 추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법무부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도 전자장치부착법에 신설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때 받는 법정형도 상향된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받는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온라인스토킹 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제2n번방 사건' 등 성착취 범죄나 다른 중대범죄의 '전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온라인스토킹 행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범죄는 온라인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그들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신변 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로도 확대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