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는 오는 21일부터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토스뱅크통장' 금리를 연 2.3%(세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토스뱅크는 지난 6일부터 수시입출금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금리를 2.3%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이전까지는 연 2.3%의 금리를 최대 1억원 한도까지 적용하고 1억 초과시에는 0.1% 금리가 제공됐지만 오는 20일부터 한도 제한이 풀린다는 얘기다.

토스뱅크 고객들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통해 매일 원하는 때 한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모을 경우 일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금 이자받기' 서비스로 2억원을 예치한 고객의 경우 매일 약 1만원(세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약 210만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약 173만(82.3%)명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출시 후 7개월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1417억원에 달한다.


특히 토스뱅크통장은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파킹통장과 차별화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고객이 돈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도록 해 자동이체, 송금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만 우대 금리를 주는 경우와 달리 '토스뱅크통장'에는 이러한 조건들이 없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보낼 수도 있으며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제약받지 않는다"며 "기존 은행들이 수시입출금 통장에 주목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수신 상품을 출시하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