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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56%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튜브·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3.4배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2017년 2818건에서 지난해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 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없어 피해신고를 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 대응체계와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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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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