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세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6세 남아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 탕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6)에게 잠수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상함을 느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탕 안을 빠져나왔다. 이 장면을 목격한 C씨가 B군의 부친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친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해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충족하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