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차 부품물류 2차 하도급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현대차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집단 제기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송 일부 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됐다.


27일 대법원 민사 제3부(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직접생산업무, 품질관리업무, 부품조달물류업무, 출고업무 등을 수행했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자신들은 현대차의 근로자라며 집단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공장 내 사내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두 현대차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 판단과 달리 부품조달물류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공장 내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일원화된 논리가 아니라 업무별로 일의 성격과 원청의 지휘여부를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

완성차 제조회사는 배달한 제품의 시간과 순서를 정한 '서열정보'를 1차 협력업체 및 부품제조업체, 통합 물류업체에 전달하고 이 같은 서열정보는 2차 협력업체에도 공유가 된다.


이 사건의 지난 2017년 원심은 이러한 서열정보를 현대차의 업무지휘라고 봤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15부와 1부에서는 이와 달리 서열정보를 업무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고된 포스코 사건에서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하는 증거 중 하나라고 판단했지만 현대차 사건에서는 일부 인원에 대해 파기환송하며 포스코 사건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