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게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게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이용이 많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우려되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4년 이후 총자산과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 발생시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 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하고 있다.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큰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다중채무자 대상 대출 여부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고려해 저축은행에도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의 범위엔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업종별 한도는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등이다.

하지만 부동산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SPC(특수목적법인)인 경우 SPC 기준(통상 금융업)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명목상 차주가 아닌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실차주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저축은행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규정변경을 예고했으며 11~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뒤 2023년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