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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중국 국적 유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우 지망생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서 유학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서울 곳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9800만원 상당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등 위조 공문서를 인쇄해 피해자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약간의 용돈을 벌 생각으로 배우로서 사회 경험을 할 의도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 대학생으로서 20대 나이에 사회 경험이 부족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과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범행 직후 전액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씨가 구속 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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