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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5건을 입법예고한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후속 조치는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해 공급력을 저하시킨 택시부제(휴무제) 해제가 포함됐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제를 운영 및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차고지 복귀 과정에서 생기는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택시의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하고 친환경택시 보급도 활성화한다. 택시 차령제도는 기존의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토록 한다.
이밖에 택시표시등 설치의무 예외규정을 플랫폼 가맹택시까지 확대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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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