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호화폐를 개발해 상장하려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4200여만원을 뜯어낸 남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를 개발해 상장하려 한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만원을 빼앗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전 세계 최초 QR코드로 결제되는 암호화폐를 개발해 상장하려 한다고 유혹했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43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등 총 420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코인을 개발하지 않았고 코인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인 개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었지만 20억원의 자금 중 5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자 3명과 프리랜서 1명을 고용했다며 투자금을 갈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코인을 개발하거나 상장할 자본·기술·인력을 갖추지 않고 막연한 생각만을 가진 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며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한 직원들도 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을 가졌거나 개발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가 투자금 유치 외에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