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앞으로 동일 영업점에서 3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무자가 한 은행당 50명 이내로 줄어든다. 고객 자금을 다루는 직원은 연 1회 이상 불시에 휴가 명령을 받는다. 대직자가 휴가자의 업무를 점검하는 등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난 7월26일부터 10월18일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가 바뀐다. 동일 영업점에서 3년, 동일 본점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순환근무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만 장기근무자로 관리될 수 있다. 올 3월 말 기준 시중은행 장기근무자 비중(11.2%)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장기근무자 승인권자는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된다. 장기근무 승인 시에는 장기근무 불가피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심사가 의무 된다. 장기근무 관리 비율 준수 의무는 2025년말부터 시행된다.
감사 역할인 준법 감시부서 인력도 늘어난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0%(15명 이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3월말 기준 0.48%) 대비 약 1.5배 확대된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전문인력은 전문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거나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자다. 이는 오는 202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직무를 맡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이들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 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대상자(위험직무자)는 기존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된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에 대한 강제 명령 휴가는 최소 연 1회(회당 1∼3영업일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준법 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그 결과를 내부통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거액 자금·실물거래, 관리 직무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 내지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원화된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해 책임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2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 반영과 과제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고·내부통제 감독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