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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DL그룹 차원에서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DL그룹은 2014년 말 옛 여의도사옥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바꾸고 계열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옛 오라관광)에 운영을 맡겼다.
오라관광은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PD는 이 회장과 그의 10대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검찰은 DL그룹이 개발한 브랜드를 APD 명의로 출원 등록하게 한 후 글래드호텔이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하도록 해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다만 DL그룹 측은 APD의 GLAD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GLAD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 회장의 지시와 관여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DL그룹과 APD 사이의 거래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지시·관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DL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글래드호텔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같이 피고인이 DL그룹에 이익이 될 것을 APD에 제공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부당한 이익 범위를 산정하는 데 있어 APD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유리하게 본다 해도 전부 부당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이 회장의 관여와 지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어 원심과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무상으로 오라관광에 양도해 이익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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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