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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등 기존 01X(016, 017, 018, 019) 사용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서비스 식별번호를 유지하면서 3세대 이동통신(3G)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번호이동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 등은 식별번호 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식별번호의 주파수는 800메가헤르츠(㎒) 혹은 1.7~1.8기가헤르츠(㎓)를 사용하는 일명 2G 서비스다.
정부는 2002년부터 앞으로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식별번호가 브랜드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번호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02년 1월 3G 서비스 개막과 함께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해 부여하기로 했다. 3G 서비스 개시 5년 이내에는 기존 식별번호도 거둬들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 기존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이 번호 변경 없이 3G 서비스를 지난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날짜까지 식별변호를 010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약관을 바꿨다.
A씨 등은 010이 아닌 01X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신청을 약관에 근거해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식별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이동시켜줘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SK텔레콤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3G 서비스 등의 식별번호는 010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칙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국가 시책에 맞춰 번호 이동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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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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