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마트에 주차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6대를 골프채로 부숴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 10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3시12분쯤 광주 소재 한 마트 주차장에서 98㎝ 길이의 골프채로 주차된 차량 6대의 앞 유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차된 차량들로 자신의 가족이 탄 차를 세우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주차 차량 6대를 손괴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 중인 A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