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격을 과다 책정한 부품을 사들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주장.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인해 해당 계열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뛰었고 주요 주주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조현식 고문에게 2년 동안 총 1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국타이어 등에 과징금 총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타이어 48억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구 엠케이테크놀로지) 31억9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1년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 제조업체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를 인수했고 이후 2019년 사명을 한국프리시전웍스로 변경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부터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렸고 이로 인해 MKT의 연평균 매출이 2008~2011년 약 145억원에서 2012~2013년 약 197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0~2013년 평균 13.8%에서 2014~2017년 32.5%까지 뛰었고 시장점유율은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고 강조한다. MKT의 지분구조는 한국타이어(50.1%), 조현범 회장(29.9%), 조현식 고문(20.0%) 등으로 구성된다.
MKT는 지난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 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5000만원 상환을 완료했으며 2016년~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총 65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조 회장과 조 고문을 제외한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황 국장은 "동일인 2세(조 회장, 조 고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