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머니S DB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 규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 속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9378억원으로 전월(6조8100억원)과 비교해 1.9%(1278억원)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을 뜻한다.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이자율이 적용돼 향후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정보포털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지난 9월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KCB 기준)는 최소 14.19%, 최대 18.19%로 나타났다. 하나카드의 평균금리가 가장 낮았고 롯데카드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카드론(장기카드대출) 평균금리는 12.02~14.42%로 집계되면서 리볼빙 이자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사진=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여기에 리볼빙 금액이 연체될 경우엔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더 비싼 연체 이자율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지속적인 리볼빙 사용으로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리볼빙 관리에 돌입했다. ▲리볼빙 설명서 신설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고령자의 리볼빙 계약 체결 시 해피콜 도입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안내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간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리볼빙 서비스 관련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을 강화하고 여러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