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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일가의 '형제의 난'이 일어난 지 8년 만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각각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동생인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조 회장은 2017년 3월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박 전 대표는 계획을 성공시키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이다.
당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되자 기소중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수사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회사를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50여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해 총 4건이 기소로 이어졌다. 경영진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가 피해를 입자 효성 노조가 나서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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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