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한 전처 주거지 주변에 협박 메시지를 남긴 8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8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 주거지에 협박 글을 써 붙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전처 70대 B씨의 수차례 주거지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16일 이혼한 뒤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전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제 이혼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혼 사유는 A씨의 폭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