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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한지 1년6개월 만이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당국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직 임원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다가 2020년부터는 지주 회장직만 맡고 있는 손 회장을 가리킨다.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불완전판매되던 시절 우리은행장을 지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새로운 임기를 부여받는 데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당국 판단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사회 승인을 끌어낼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손 회장 연임가도 적신호… 노조 "정무적 판단도 개입하지 않아야"
금융권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내려간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사례에 주목한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 조치인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다만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에 주력하고 진 행장의 관리 책임이 문책경고를 받을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내려갔다.
우리은행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선 배상 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 배상에 은행권 최초로 동의한 바 있다.
우리금융 노조는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다른 잣대로 라임펀드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한다. 1년6개월 만에 손 회장에 대한 제재 논의를 재개한 배경을 두고 우리금융 회장직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금융 노조는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하며 부당권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인지한 사실이 없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경징계와는 달리 우리은행에 중징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금융을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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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