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규제지역에서도 15억원 이상 초과 아파트를 살때 LTV 50%까지 허용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를 했다. 이는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일환이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된다. LTV는 50%까지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선 LTV 70%를, 규제지역에선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는 0%, 비규제지역 LTV는 60%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LTV를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현행 LTV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확대한다. 현재는 60~70%를 적용 중인데 이를 단일화한다는 얘기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이들은 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시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