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하면 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여자 동창을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성추행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여자 동창을 안심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모텔에서 술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B씨를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창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악용해 세 차례나 강간 미수를 범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