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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 대해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이날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동의안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와 배우자·자녀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내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다.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고지 예정인 내년도 자동차세 부과분을 시작으로 해당 지방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에 부상자 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를 거쳐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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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