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인 시위를 하는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나우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서울 성북구 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회 앞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교인들로부터 지켜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교인들로부터 시위를 제지당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교회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1인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112에 신고하고 교인들에게 제지당하자 인근에서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관 B씨가 도착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고 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판사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A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과 공무집행방해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