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하는 글을 올린 전 외교부 직원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BTS 정국의 모자를 판매하려 한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A씨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외교부 공무원증 사진과 함께 BTS 정국이 직접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과를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갔다"며 "분실물 신고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외교부를 퇴사했다. 경찰은 A씨에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그가 공무원 보조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개인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원 보조직급자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