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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해안 경계 순찰 준비 중이던 군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남 영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앞서 지난 11일 밤 11시15분쯤 전남 영광 홍농읍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작전 중인 B병장(22)을 숨지게 하고 C일병(21)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일병은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2%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 당시 순간 잠이 들었다"며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B병장 일행은 갓길에 정차 중이던 군용차에서 내려 원전 주변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병장은 대학을 다니다 입대해 육군 31사단에서 14개월가량 군 복무를 했다. 그는 4개월 뒤 제대하면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었다. B병장의 영결식은 지난 14일 오전 8시 국군 수도병원에서 열렸다.
육군은 "숨진 B병장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병장→하사)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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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