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의 집 개를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남의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죽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4시47분쯤 전북 진안군 소재 한 컨테이너 앞에 목줄로 묶여있던 B씨의 개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가 시끄럽게 짖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가 기르는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