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50대 기업의 절반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경총


국내 50대 기업의 절반은 노조의 조업방해 등 불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절하려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7~2022년 6년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크게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 등 6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요 50대 기업 중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0%의 기업이 불법행위를 겪어 본 적이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미신고 집회 등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이었다.

기업들은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꼽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 등의 답변도 있었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32.5%)의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꼽은 것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