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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올해 5월10일부터 시작됐다. 중과배제 기간은 내년 5월9일까지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주택일 때 20%, 3주택일 때는 30%가 중과세가 된다.
기본세율(6~45%)에 가산하는 세율이기 때문에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적용세율이 늘어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세부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중과배제 혜택은 기한 내 거래가 완료돼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를 서두르지 않으면 중과배제 기간 내 거래를 완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아래의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서 거래해야 한다.
첫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건은 지금 급하게 양도할 필요가 없다.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기에 해제 된 지역의 주택은 지금 서둘러 양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최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쉽게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차후 아파트 가격이 일부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오히려 순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12월16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한 적이 있다.
당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0년 6월30일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2023년 5월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도 부담이지만 종합부동산세도 걱정될 것이다. 위 유의사항을 참고해 이번 기회에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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