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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의 손녀를 성추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의료법위반·강제추행·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27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B씨(78·여)의 가게에서 100만원을 받고 B씨의 틀니를 제작해 주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개월 뒤 A씨는 B씨에게 '카네이션을 주겠다'며 다시 가게를 찾았고 가게에 홀로 있던 B씨의 손녀 C양(18)을 성추행했다. C양은 지적장애 2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 중이던 A씨는 추가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적용받아 사건 병합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4일 광주 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범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재판을 받는 사이에도 뺑소니 사고를 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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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