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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10일에 공포되고 12월11일 시행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할 수 있게 된다.
BRT 지역적 범위 확대에 따라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사업정지 등 처분 개정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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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