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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시각이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피해가 확산됐다"며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같은 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경제계 피해가 커지면서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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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