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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간 버스를 가로막은 70대 남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밤 11시50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버스 정류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앞을 약 10분 동안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버스 기사 B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에 버스를 타지 못하면 경제적인 여건상 다른 방법으로는 귀가가 어렵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노령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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