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살인미수로 복역 후 출소 3년 만에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 오라2동 한 편의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편의점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호송됐으나 사망했고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4차례"라며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여러 폭력 사건을 저질렀던 전력을 보면 폭력적 성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굉장히 유사한 살인미수죄로 5년 동안 복역한 뒤 3년이 조금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당시 구형이 징역 20년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 원심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난받을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