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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허위거래) 혐의로 기소된 두나무 창업자인 송치형 의장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두나무는 '오너 리스크'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직원 전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 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송 의장 등은 업비트(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1221억원에 달하는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과 두나무 임직원들의 허위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물을 위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8' 계정의 증거에 기초했거나 (위법한 증거를) 제시받고 진술한 것"이라며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8년 5월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두나무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수색 범위를 벗어난 거래내역을 압수하고 적법한 선별 절차를 준수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도 않은 채 임직원의 노트북과 저장매체의 파일을 압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만으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증명될 수 없다"고 봤다.
두나무는 이번 2심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과 메타버스 사업 등을 준비 중인 두나무는 송 의장의 무죄 선고로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탓에 다른 수익 창출구를 찾으려 노력했다.
특히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된 '하이브'와 함께 미국에 합작사 '레벨스'를 세워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채비를 마쳤다.
송 의장은 레벨스를 위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사법 족쇄가 풀린 만큼 진행 중인 여러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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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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