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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경찰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할 민간 경비원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는 8일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112기본법 제정(가칭) ▲전문 민간경비업 육성 ▲지역경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다중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혼잡·교통유도 경비 업무를 신설하고 담당 경비원을 육성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발생한 아카시 압사사건을 계기로 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를 신설하고 이후 각종 행사에 민간 경비원이 경찰이나 공무원과 함께 안전 유지에 나서고 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아카시 압사사건은 지난 2001년 일본 호고현 아카시시 인근 육교에서 11명이 숨진 사고다.
TF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약 20만명의 민간 경비원이 활동 중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활용하면 인파가 집중되는 행사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는 또 이날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12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보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 ▲112 신고처리시 소방 등 타 기관과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명시 ▲신고 처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에 대한 출입은 물론 재산 등의 일시 사용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TF는 "법률안이 제정되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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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