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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60% 이상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검 감독이 산업재해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1회 이상 받은 국내 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은 63% 이상이 '변화 없음'이라고 답했다. 사업규모 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은 64.3%,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63.2%였다.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그쳤다. 경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일정 부분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산재예방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 포함) 횟수는 대기업은 평균 '8.1회',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평균 '6.7회'였으며 감독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5년간 50회로 매년 10회의 감독을 받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를 꼽았다.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경총은 "정부가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중심의 감독행정에 집중하기보다 처벌 위주로 법을 집행하고 있어 산재예방 효과가 낮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대기업 66.7%, 중소기업 67%)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점검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필요하다'(대기업 100%, 중소기업 93%)라고 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시정기회 우선 부여 후 불이행 시 처벌하는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되 정부가 감독관의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특성에 적합한 감독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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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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