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이달 말 IRA 가이던스를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8월 IRA에 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 재무부가 자국산 전기자동차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guidance·하위규정)를 이달 말까지 수립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총력 외교전에 돌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 올해 말까지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무부 가이던스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발효된 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미국에서 조립해야 하고 미국산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 쓰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돼 IRA 시행 이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8월 IRA 발표 죽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미국 재무부가 IRA 가이던스를 이달 말 발표한다. 사진은 오는 2025년 전기차 양산에 들어갈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미 행정부 관료들과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촉구했다.


8월 말에는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단이 한국의 우려를 전달했고 9월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정부, 국회는 물론 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원팀으로 힘을 합친 결과 정부는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친환경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법 개정 발의를 이끌어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 11월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낸 것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가이던스에 집중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