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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올리면서 고금리시대가 본격화됐다. 은행들은 저마다 유동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최고금리 13%인 적금이 등장했으나 가입 금액이 적고 우대금리 적용 기준도 까다로워 가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행운적금'은 최고 13.70%의 금리를 제공한다. 매월 50만원씩 적금하면 이자과세 6만5065원(15.4%)를 제외한 635만7435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세후 이자는 35만7435원이다.

하지만 최고 두 자릿수 금리를 받으려면 '행운'을 잡아야 한다. 기본금리 연 3.70%에 이벤트 우대금리가 최고 연 10.0%에 달하기 때문이다. 행운적금 정상계좌 고객은 해당 회차에 추첨되는 당첨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연 12%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도 마찬가지다. 최고금리는 6개월 가입기준 연 12%이지만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10%를 받아야 한다. 가입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세후 수령 이자는 5만3298원에 불과하다.

특히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의 최고금리는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23일 시행한 '십이득 이벤트' 응모 고객 중에서 금리우대쿠폰을 받은 2만명이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은 기본금리 1%에 최고금리를 10%를 받아야 최고금리 11%가 적용된다. 적금 기간은 6개월, 최고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만원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비슷한 자금이라면 10%대 고금리 적금을 몇개 가입하는 것보다 매월 5%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최고 연 5.9% 금리를 주는 만기 12개월짜리 정기예금에 120만원을 가입하면 7만8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월 불입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는 만기 6개월짜리 적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자는 세전 3만5000원 그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연 10%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직 수익률은 최대 3%에 못 미친다"며 "매월 조금씩 금액을 쌓고 예치 기간에 따라 이자를 받는 적금 상품을 뜯어보면 가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품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