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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올해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심사를 앞두고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거론됐던 경제인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마쳤다. 해당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현재 취업제한 대상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복권 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으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시민단체는 경제인의 사면·복권에 반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정권 고위층과의 관계를 자부하며 특별사면 때마다 총수의 사면과 복권을 대외에 자신하는 대기업이 자아낼 후폭풍은 국정 차원의 위협 요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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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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