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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 등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지분 85.21%(간접 지분 포함)를 보유한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효성투자그룹에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계열사 지원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심 법원은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과 효성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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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