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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음식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0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6개 91%의 업소는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0곳 9% 업소는 사법 처분됐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부정식품 구입으로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원산지 부정 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에도 의심 업체를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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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