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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공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던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가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이 포함됐다.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한전법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해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곧 한도에 도달한다. 한전의 사채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원으로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이후 사채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행 한전법에 따라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약 64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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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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