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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국내 개발사의 게임 7종에 판호를 발급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게임 7종을 포함한 총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지난 1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의미한다. 중국은 자국 게임사 게임에 '내자판호', 해외 게임사 게임에는 '외자판호'를 발급해 서비스를 허가한다. 중국 정부의 국내 개발사 게임 판호 발급은 1년6개월 만이다.
이번에 외자판호를 발급받은 한국산 게임은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에픽세븐', 넥슨 '메이플스토리M', 넷마블 '제2의 나라: 크로스 월드' 'A3: 스틸얼라이브', 넷마블 자회사 카밤의 '샵 타이탄', 엔픽셀의 '그랑사가' 등이다.
2017년 3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이 본격화했다. 이후 2020년 12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가 외자 판호를 발급받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졌으나 이후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외자 판호를 내준 것은 지난해 6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다수 게임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하면서 업계에선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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