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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달라며 노모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어머니 B씨의 거주지에서 B씨에게 "술값 1만원만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둔기로 B씨 주거지 창문을 깨부수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거지 인근에 있는 LPG 가스통을 '폭발시키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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