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노 관장이 한 언론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고 주장하자 최 회장 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혼 소송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며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의 재산에서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1심 판결 논리대로면 대기업 오너들뿐 아니라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온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노 관장의 인터뷰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확립된 재산분할 법리에 따른 판결임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진행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부분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당사자(노 관장)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 년 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일방의 주장을 기사화 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며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