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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10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생존자가 참사 사망자로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를 기존 158명에서 159명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0시1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대 A군은 이태원 참사 당시 두 친구를 잃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A군의 어머니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B씨는 "제 아이도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라며 "참사 직후 극심한 혼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 상담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장 소중한 친구 둘을 잃은 상황에 약값을 청구하면 지급하겠다는 말밖에 없었다"며 "불쌍하게 삶을 마감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상황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행안부는 A군과 관련해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참사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받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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