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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죽게 한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 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급 자폐성 장애인 입소자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6일 뒤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총 7차례 억지로 음식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고 저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사망 예견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가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또 "어깨와 팔을 붙잡고 억지로 먹이는 것을 봤다"는 사회복무요원의 진술도 확보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를 붙잡은 행위가 인정되고 학대의 고의도 확인된다"며 "사회복지사인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나아가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A씨는 직업적 소명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넣고 복부를 때린 A씨 행동과 피해자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로 기도가 폐쇄돼 사망에 이른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해 상고심까지 올라갔지만 대법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체포와 정서적 학대 행위와 고의, 학대치사죄 인과관계나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장애인시설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로 직원들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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